매년 도로교통법이 조금씩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모르고 있다가 벌금이나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특히 보행자 보호 강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전동 킥보드 및 PM(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정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 무조건 정지! 새로운 우선 멈춤 규정
- 2025년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보행자 보호 의무의 대폭 강화입니다.
- 횡단보도 앞, 정지 의무 확대: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서 있거나 건널 의사를 보일 때도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최대 15만 원 과태료와 10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 팁! 올바른 운전 습관 : 횡단보도 30m 전방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가급적 정지 후 출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이제 단속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 음주운전 관련 법규도 2025년을 기점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회 적발: 벌금 최대 2천만 원, 2회 이상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가능.
- 기존의 주요 도로뿐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 학교 주변까지 음주 단속이 확대되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불시 단속도 강화되어 음주 후 단거리 운전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3. 전동 킥보드 및 PM(Personal Mobility) 규정 변경 – 안전장비 필수
- 개인형 이동수단(PM)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최대 25km/h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해야 하나,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혼합된 도로에서도 주행이 금지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1차선 도로 등 제한적으로 허용)일반 도로 이용)
- 면허 없이 주행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야간 주행 시 전조등 미작동 상태로 운전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 전동킥보드 (가장 대중적이며, 바퀴2개와 스탠딩 방식), 전기 자전거(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지만, 전기 모터가 힘을 보조하여 더 편안한 주행이 가능한 자전거), 전동 스케이트보드(기존 스케이트 보드에 전기 모터를 장착해 속도 제어가 가능함), 전동 외발휠(바퀴 하나로 균형을 유지하며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장치), 전동 호버보드(Hoverboard, 2개의 바퀴와 발판을 사용하여 몸의 움직임으로 조작이 가능함),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전동 이동 장치)
- 각 PM마다 도로 주행 가능 여부와 면허 필요 여부, 속도 제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속도로 2차 사고 방지법 –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하세요
-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안전 대피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차량에서 무조건 하차해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차량을 갓길에 세운 후 비상등 점등 및 트렁크를 열어 다른 차량에 사고를 알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차량 뒷편에 비상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는 거리가 기존 100m에서 200m로 조정되었습니다. - 야간이나 악천후 시 형광 조끼 착용을 권장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내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 24시간 제한 속도 30km/h 적용: 기존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속도 제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24시간 30km/h로 제한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속도 위반 시 과태료가 기존 대비 2배 증가,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기준 12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도로교통법 변경 사항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숙지하면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전 습관을 점검하고, 법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자의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