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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에만 연납신청을 생각하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10~12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하면 1.2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혜택인데, 놓치면 말 그대로 '손해'죠.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원래 6월, 12월 두 번 나눠 내지만, 연납 신청을 통해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월에 연납 신청 시 약 9.15%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10~12월 신청 시에는 1.25%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 위택스 (www.wetax.go.kr)
- 이택스 (서울시 거주자용)
- 전화 신청 (거주지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
- 방문 신청 (세무과 창구)
예시로 계산해볼까요?
2000cc 차량 기준, 연 자동차세는 약 52만원입니다.
여기서 1.25%를 할인받으면 약 6,500원이 절약됩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말 그대로 커피 한 잔 값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해 10~12월에 신청해두면 내년 1월에는 자동차세 1년 연납을 자동으로 떠올리게 된다는 점! 작은 습관 하나가 장기적인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신청 시기별 할인율
신청 시기 | 할인율 |
---|---|
1월 ( 1/16~1/31) |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
3월 (3/16~3/31) |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
6월 (6/16~6/30) |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
9월 (9/16~9/30) | 연세액의 약 1.25% 세액공제 |
✅ 꼭 알아두세요
- 자동차세 연납은 차량을 보유 중이어야 신청 가능zf
-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시, 남은 기간만큼 환급 가능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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