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의 기본 개념부터 납부일, 배기량별 세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9.15% 할인받기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연납제도를 통해 한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납부 기간 | 할인 혜택 |
1월 연납 | 1/16~1/31 | 9.15%할인 |
3월 연납 | 3/1~3/31 | 7.5%할인 |
6월 정기납부 | 6/16~6/30 | 해당없음 |
9월 연납 | 9/1~9/30 | 5 %할인 |
12월 정기납 | 12/16~12/31 | 해당없음 |
2. 내 차, 자동차세 계산하기
2.1 배기량별 자동차세율
자동차세는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승합차 및 화물차는 차급과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승용차 자동차세
배기량 | 연간 세액(cc당)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 승합차 자동차세
차량종류 | 연간 세액 |
소형 | 65,000원 |
중형 | 157,500원 |
대형 | 225,000원 |
🚗 화물차 자동차세
차량 종류 | 연간 세액 |
소형 화물차 | 28,500원 |
중형 화물차 | 66,000원 |
대형 화물차 | 157,500원 |
** 참고 :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세금 감면
: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는 지방세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도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2.1 내 차, 자동차세 계산하기
예) 1,500cc 가솔린 차량인 경우
배기량 1,500cc → cc당 140원이므로, 1,500 × 140원 = 210,000원 (연간 세액)
예) 2,000cc 디젤 차량인 경우
배기량 2,000cc → cc당 200원이므로, 2,000 × 200원 = 400,000원 (연간 세액)
예) 1톤 화물차의 경우,
소형 화물차 기준 → 연간 28,500원
3.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
✅ 은행 방문 납부: 전국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가능
✅ ARS 납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ARS 서비스를 통해 납부 가능
4. 자동차세 절약 꿀팁
✔ 연납제도를 활용해 최대 9.15% 할인받기
✔ 배기량이 낮은 차량 선택해 세금 부담 줄이기
✔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세금 감면 혜택 받기
✔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고 연체료 피하기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유지비 중 하나인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므로, 연비와 세금 부담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