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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세 및 증여세 - 절세방법

by 달려라거북아 2025. 2. 20.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는 크게 2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증여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절차, 법적 요건, 그리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상속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상속세 및 증여세 - 절세방법
자동차 상속세 및 증여세 - 절세방법

1. 부모가 생전에 자동차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자동차를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자동차 명의 이전 신청: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양도 증명서, 부모와 자녀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필요 시), 증여 계약서 (필요 시)

 

2)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 정리: 명의 변경 후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주체가 변경되며, 자동차 보험도 자녀 명의로 새로 가입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3) 증여세 계산하기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자녀는 :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는 없고, 이후 7년 후에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해도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5천만 원 이하의 자산이나 금액을 증여하면, 그 증여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0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5천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생기므로, 이 규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율 (초과 금액에 대해 부과)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 예를 들어, 부모가 4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7천만 원짜리 차량을 증여하면 초과된 2천만 원에 대해 10%인 2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5) 취등록세 계산하기
자동차의 명의자가 바뀌었으므로 취등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증여세(1회 납부), 취등록세(1회)가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차를 중고차 구입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취등록세는 "중고차 기준 가격* 세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증여세와 달리 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차 기준 가격은 국세청 또는 지방세 공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사망한 후 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며, 위의 증여 절차와 다소 다릅니다.

1) 자동차 명의 이전 신청: 사망 신고 후 차량을 상속받을 자녀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 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상속인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보험 가입 서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3)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 처리 : 상속이 완료되면 새로운 명의자에게 자동차세 및 보험 가입 의무가 이전됩니다.

 

4) 상속세 계산하기

상속세는 부모의 사망 후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도 상속세 대상 자산이므로 과세되며, 상속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10억 원까지 공제 (기본 공제 포함)
  • 기타 상속인: 5억 원까지 공제

5) 상속세율 (초과 금액에 대해 부과)

  • 상속받는 자산의 총 가치가 1억 원 이하: 10%
  • 상속받는 자산의 총 가치가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20%
  • 상속받는 자산의 총 가치가 1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0%
  • 상속받는 자산의 총 가치가 1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40%
  • 상속받는 자산의 총 가치가 1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50%
  • 자동차는 상속받는 자산에 포함되며, 그 때의 자동차 가격은 시장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상속받는 자산의 총 가치가 1억원이라면, 그 1억원에는 시장가치로 계산된 자동차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는 1억원의 10%입니다.

6) 취등록세 계산하기
자동차의 명의자가 바뀌었으므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상속세(1회 납부), 취등록세(1회)가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중고차 기준 가격* 세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증여세와 달리 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차 기준 가격은 국세청 또는 지방세 공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의사항

1)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
부모가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상속받을 경우, 미납된 할부금도 함께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이를 승계하거나, 할부금을 모두 정산하고 자동차를 인수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와 자동차
만약 부모가 남긴 부채가 많고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고 싶지 않다면,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재산에 대한 포기가 필요하며, 일부만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4) 자동차 상속 후 처분
상속받은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자동차를 양도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물려주는 방법은 크게 증여와 상속으로 나뉩니다. 증여는 생전에 미리 차량을 이전하는 방법이며, 상속은 부모가 사망한 후 법적 절차를 거쳐 물려받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과 법적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