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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보조금액, 필요서류 알아보기

by 달려라거북아 2025. 2. 28.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조기폐차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보조금액, 필요서류 알아보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보조금액, 필요서류 알아보기

 

1.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조기 폐차 제도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가 많은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고, 신차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차주에게는 신차 구매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5등급 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LPG), 둘째,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사용본거지를 말함) 둘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합니다.

 

▶▶▶ 조기폐차 관련 상담 : 저감사업 콜센터(1544-0907)

 

▶▶▶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러 가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바로가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2.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개인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분들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통장,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7단계

※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 신청 가능

 

[1] 조기 폐차 신청: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첨부파일 중 별지 1호)를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 또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첨부파일 중 별지 2호)를 발급 [3] 대상차량 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 시스템 www.escar.or.kr으로 차량상태확인을 받도록 하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첨부파일 중 별지 3호)를 발급 [4]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을 납부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보조금 지급을 청구해야 함. 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첨부파일 중 별지 4호) , 차량 말소등록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5] 지자체는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함 [6]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청구: 차량 소유자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보조금 추가 지급을 청구를 하거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첨부파일 중 별지 5호)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함 [7] 지자체에서 1개월 이내에 추가보조금을 지급함

 

(붙임1) 2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전문)-250124 (1).pdf
2.89MB

 

4.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기

 

위의 표를 간략히 설명하면, 5등급 자동차 중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할 경우 1차로 100%를 지원받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2차로 50%를 받게 됩니다. 4등급 자동차 중 3.5톤 미만의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800만 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로 50%를 지원받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2차로 남은 50%를 받게 됩니다. 그 외 승용차는 1차로 70%, 신차를 구매할 경우, 2차로 30%로 지원받게 됩니다.

 

5.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시 주의할 점

조기 폐차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차량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이 다수의 물량을 신청할 우려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대수를 제한하거나 1인당 1대에 대하여 우선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자동차 폐차는 차량 상태와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견적이 달라지며, 조기 폐차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조기 폐차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경제적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조기 폐차 지원금을 활용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차량 폐차를 앞두고 있다면 빠른 견적을 받아보고, 조기 폐차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